- 전화상담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/나이/종교/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-방문상담
방문상담하실 경우 고객만족실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병원 라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상담 후 입원을 결정하셨다면 팩스로 전 병원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(최근)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
팩스로 보내주신 소견서를 전문의의 검토 후에 환자의 입원여부를 전화로 알려드리며 입원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입원일에 도착하여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담당 주치의를 만나뵙고 진료 후 병실에 입실합니다. 이후 간호과에서 처방전 제출 및 병력조사 후 원무과에 입원수속을 마치면 마무리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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