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원을 하실 경우 간호과, 원무과에 전화주시어 퇴원예정을 통보해주시면 됩니다.
퇴원하시기 전에 원무과에 오셔서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하시면 발급받으시고 입원비 차액 또는 납부하셔야 할 금액 등을 (입,퇴원결정서)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.
또한, 복용하시던 약이 필요하실 경우 간호과에 퇴원예정 통보시에 말씀하시면 귁 전에 조제하여 드립니다.
병실에 준비된 환자의 물품 등을 챙겨 퇴원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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